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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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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대법원-2021-두-43347생산일자 2021.08.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4334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31.

판 결 선 고

2021.08.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OO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00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00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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