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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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생산일자 2021.09.29.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016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〇성 |
변 론 종 결 | 2021. 9. 1. |
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피고와 김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 9. 18. 접수 제24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