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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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생산일자 2021.09.28.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소232523 손해배상(국)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9. 14. |
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