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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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거창지원-2021-가단-10420생산일자 2021.08.10.
AI 요약
요지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질의내용
사 건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1.08.10. |
판 결 선 고 | 2021.08.10. |
주 문
1. 피고는 장재훈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6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