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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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생산일자 2021.09.09.
AI 요약
요지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소131713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엘** |
변 론 종 결 | 2021. 8. 26. |
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