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생산일자 2021.09.09.
AI 요약
요지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소13171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