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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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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부-4772생산일자 2021.10.0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2.15. 설립된 (주)AAA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OOO주(OOO%)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6.30. 기각 결정(조심 2021부1134, 2021.6.30.)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21.6.30.)을 받았고, 다시 위 처분에 대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