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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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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생산일자 2021.09.2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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