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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생산일자 2021.09.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9. 2. 접수 제126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4. 접수 제2015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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