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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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생산일자 2021.09.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외 4명 |
변 론 종 결 | 2021. 8. 24. |
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9. 2. 접수 제126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4. 접수 제2015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