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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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생산일자 2021.09.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가등기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08.17 |
판 결 선 고 | 2021.09.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