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성남지원-2021-가단-220184생산일자 2021.09.10.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