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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2021-가단-220184생산일자 2021.09.10.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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