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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3934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59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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