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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42481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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