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은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부친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단기간에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2019.9.5.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3.6. 부친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모친 BBB이 납부하기로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OOO에 제출하고, 2020.4.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7.6.부터 2020.8.4.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5.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본인이 증여받은 것임을 시인하였고, 2020.4.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부친이 납부할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상품권 할인, 사채변제,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쟁점금액을 부친의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예치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조건부 증여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OOO 토지 구입비 OOO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2020.10.19. 청구인에게 2018.7.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20.11.2. 청구인을 상대로 ‘AAA의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증여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도 AAA의 증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증여부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증여가 취소된 만큼 원상회복을 하여 AAA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취소되기 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증여를 취소당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 되어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AAA이 양도소득세를 은닉․탈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보고 AAA이 증여한 금액 중 OOO원의 실질은 AAA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판단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았지만 그 중 OOO원은 AAA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의견과도 배치된다. 처분청에 의해 강제적으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 조정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를 다시 결정하고 환급되는 증여세는 청구인이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AAA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킴과 동시에 AAA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AAA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을 당시 AAA이 무자력도 아니었는데 청구인이 증여가 취소될 부분까지도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CCC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한 2018.9.11. AAA의 OOO 계좌를 보면 당시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청장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여 청구인이 2020.3.6. OOO에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행위와 현금으로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위이다. 또한, 부친과의 OOO원의 현금증여 거래로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무상이전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실질귀속은 청구인이 분명하고 이후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만약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다고 하면 새로운 현금증여 거래인지 증여재산의 반환인지 등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래인지 법리적 검토가 재차 필요한 것이다. (2)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8.7.25. 상품권 발행의 명목으로 부친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순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또한 현금 증여거래는 현금 그 자체의 특성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반환·재반환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수령한 OOO원을 상품권 할인, 사채변제, 부동산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예치한 금원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 AA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 외 4필지 임야가 OOO에 편입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CCC(주)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8.7.12. 보상금 중 OOO의 채무금액 OOO원을 제외한 잔여보상금 OOO원을 본인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받았고, AAA은 2018.9.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하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예정신고 기한에 납부할 세액 OOO원을 2018.9.28. 납부하였으나, 분납기한이 2018.11.30.인 쟁점금액(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소 납부분을 고지하였고,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다. (2) OOO은 체납자인 청구인의 부친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 또는 은닉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9.3.25.부터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하였는 바, 재산추적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AAA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시점인 201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계좌이체방식이 아닌 수표(상품권) 및 현금으로 OOO원이 인출되었고, 최근 5년간의 총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필지의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9.6.21.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규정에 따라 부친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취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표1> AAA의 부동산 양도대금 임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2019.7.17.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 일부> OOO (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아래 <표2>와 같이 단기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9.9.5.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OOO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BBB은 2020.5.31.까지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아래의 이행각서(2020.3.6.자)를 OOO에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BBB이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 OOO (4) 청구인은 2020.3.18. OOO에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변제계획을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18.7.25.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본인이 모두 수령한 것임을 시인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사용내역 소명내용과 같이 상품권 할인, 사채변제, 부동산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부친에게 받은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 OOO (5) 청구인은 2020.4.1.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현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6)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증여세 조사착수일인 2020.7.9.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부친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은 증여자인 AAA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 분납액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라고 서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0.5.31.까지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친 AAA의 예금계좌에서 2018.7.25. OOO원이 인출되어 이를 청구인이 상품권 할인 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인출된 현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 청구인이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았고, OOO원을 증여받을 당시 부친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이행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