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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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2021-두-45473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54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