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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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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37694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769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964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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