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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생산일자 2021.07.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건 2021누10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94,35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8행의 ‘QQ시 PP구 KK동 756 대245.7㎡’를 『QQ시 PP구 KK동 756 대 245.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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