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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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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1709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1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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