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고양지원-2021-가단-84252생산일자 2021.08.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8425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 1998. 8. 27.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