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생산일자 2021.10.27.
AI 요약
요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9,572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박BB이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박BB에 대한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