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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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생산일자 2021.10.27.
AI 요약
요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10. 6. |
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9,572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박BB이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박BB에 대한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