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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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서부지원-2021-가소-3616생산일자 2021.10.20.
AI 요약
요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10. 06. |
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