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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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대법원-2021-두-46964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69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10.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