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2021-두-46964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