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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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나322808 부당이득반환 |
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2020.10.13 |
변 론 종 결 | 2021.07.08 |
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