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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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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33876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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