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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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생산일자 2021.06.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