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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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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21-전-2416생산일자 2021.10.2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3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0.11.6. 청구인에게 한 2019.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총 상속세 OOO원의 결정)은 아래 <표1>의 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고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2.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9.1.21.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2019.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9.9.2.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22.부터 2020.9.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현금증여 OOO원 등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11.6. 상속인들에게 2019.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아래 <표1>의 OOO 외 1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영농상속공제 대상 토지 내역

(단위 : ㎡, 원)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같은 뜻임). 201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의 개정으로 영농상속재산 농지 중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은 농지원부상 전 16,050㎡, 답 15,796㎡ 과수원 8,396㎡, 기타 39,400㎡의 대부분을 30여년 전부터 경작하여 온 전업 영농인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보듯 OOO에서 출생하여 사망시까지 인근 OOO에 주소지를 옮겼을 뿐 평생을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농업에만 종사한 전문 영농인이다. 농지원부상 OOO (2002.1.1.~2014.12.3.)는 과거 피상속인의 자(子) BBB의 농지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 서류상 임차농으로 일시 등록한 이력이 있으며, OOO(2015.6.22.~2022.6.22.)은 경작지가 부족한 이웃주민 CCC에게 편익을 주고자 임대농지로 관리하였다. 나머지 필지는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5명)를 통해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해 온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영농상속공제 대상 경작 농지와 병원기록에 근거한 자경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기존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중 임차농지, 금양임야 등을 제외하고 농업인인 피상속인의 자(子) BBB(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가 상속받은 농지 중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만을 정리한 것이다.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되면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피상속인의 병원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평소 당뇨병을 앓던 중 2014년도에 OOO에서 심혈관 스탠트시술을 받았으며, 이후 기억력 감퇴와 이상행동이 심해져 2018.10.15. OOO에서 치매검사를 통해 중등도의 인지장애진단을 받았다. 거동은 가능한 상태이나, 돈 관리 및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부터 의심해 온 치매증상이 스탠트시술 이후 악화되면서 금전문제, 재해보험가입 관리, 일부 직불금 신청과 같은 일상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상속인 BBB에게 의지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거동이 가능한 피상속인은 평생 몸에 익은 농사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었다. 사망 시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아침이면 밭에 나가 농사일을 살폈다. 파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개정되면서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는 2019.2.12.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직불금 및 재해보험을 상속인 명의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자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피상속인의 자경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OOO 매출상세내역(2009년, 2017년, 2018년 피상속인의 농자재 및 농약 등 구매내역)

   ②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OOO의 2011년 추곡수매증 3매, OOO의 2012년 자체수매확인증 4매

   ③ AAA(주)의 2013.11.13. 트랙터를 피상속인에게 판매한 확인서와 2017년 OOO 수용으로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한 양도세신고내역

   ④ 지방농업서기가 발행한 2015∼2018년 피상속인 OOO계좌로 지급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⑤ 면세유류대장상 피상속인 소유의 농기계 내역과 2018년도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 피상속인의 OOO계좌(OOO)에서 2014∼2018년까지 수차례의 수매대금 및 면세유 출금내역

   ⑥ OOO의 2018년 씨감자 및 배추모종 구입거래내역서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상속인의 농지원부

 (2) 착오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신고를 의뢰받아 통장이체내역을 근거로 상속세신고가 이루어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망 십여일 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사망 후 금융재산 동결 및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단순이체한 것이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서에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에서 신고결정세목, 정부부과세목을 막론하고 당초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당초 신고한 내용이 착오, 오류로 인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보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기본권리이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는 착오로 인한 것임을 조사과정에서도 주장하였으나 조속한 조사종결을 위한 처분청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인 청구인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기로 한 것이며, 당연히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나)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피상속인의 병원 진단기록을 보면 피상속인은 지병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2018.12.11.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2019.1.19.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급사의 가능성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2019.1.21. 은행에 찾아가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9.1.19. 의사의 급사 소견을 듣고 상속인들은 가족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속재산 분배를 결정하였으며, 단순히 사망으로 인한 자금동결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였다. 사망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법을 모르는 상속인들의 행위는 증여가 아닌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

  (다) 10년의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청구인의 경우 편의상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증여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므로 조세형평성을 침해한다거나 조세일실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약 30여년 동안 전문 영농인으로서 직접 자경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 일부 농지는 영농상속인이 농지조합원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서류상 임차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자경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은 1940.1.5. 출생한 자로서 2017.5.16. 어지러움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9.9.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1개월 가량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8.12.10.부터 사망시까지 OOO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정에 따라 이를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집중적으로 병원진료 받기 시작한 2017년 훨씬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OO 과수원 3,833㎡는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상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영농상속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직불금 수령도 2017년 이후 영농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리 OOO 과수원 9,247㎡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농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쟁점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20,631㎡)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정상으로 경작하였다면, 자가소비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외에 농산물 등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구입한 피상속인의 농자재 구매이력을 살펴보면, 2009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2009년 이후에는 사실상 구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OOO 도로건설공사(사업인정고시일 2015.7.7.)”로 주택과 토지 등이 수용되던 2017년에 일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 기간은 병원진료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시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가 아닌 사망 후 금융재산 동결 및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단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19.1.19.자 OOO 입원중의 경과기록지를 제출하며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경과기록지에는 인공호흡기 장착 및 의식불명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기존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6.8. 선고 2009누34275 판결)와 같이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상태였다 하더라도 생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금이체 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속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조사 관련 소명자료(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따른 사용처 소명내역)를 요청한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9.2.1.에 이체한 쟁점금액이 있고 이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정확히 신고하였음을 재차 과세관청에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적출되자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의 세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한 점,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협의내용이 없는 점,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 이력

OOO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농산물 주품목은 “사과 과수원”이며 직불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직불금 수령 내역

                                                 (단위 : ㎡, 원)

OOO

  (다) 영농상속인이 BBB주식회사에 가입한 재해보험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해보험 가입내역

(단위 : ㎡, 천원)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OOO에서 시설원예자재, 농약 등의 구매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피상속인의 구매내역(2020.10.5. 발급)

(단위 : 개, 원)

OOO

<표6> 영농상속인의 구매내역(2020.12.3. 발급)

(단위 : 개, 원)

OOO

  (마) 피상속인의 농기계 등 보유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이 중 ‘농업용트랙터’는 AAA(주) OOO대리점에서 피상속인에게 2013.11.13.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2020.10.12. 작성)를 제출하였다.

<표7> 피상속인의 농기계 등 보유내역

(단위 : ℓ, ㎏)

OOO

  (바) 피상속인은 과거 ‘OOO’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OOO 도로건설공사(사업인정고시일 2015.7.7.)”로 주택과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2017.7.11. OOO원, 2017.11.30. OOO원의 현금보상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7.7.11. 함께 수용된 OOO 농지 등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병원 의무기록 내용(진료일지 요약)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약 50년 전부터 사망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과수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 등 5명(DDD, EEE, FFF, GGG, HHH)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력증명서(2021.4.26. OOO조합장 발행) 및 조합원 탈퇴증명서 2부(2021.4.21. OOO조합장 발행)를 제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은 1983.1.23.부터 1989.3.31.까지 OOO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OOO 가입이력은 아래 <표8>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피상속인의 OOO 가입 이력

OOO

  (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201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3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15~2018년 쟁점토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2017~2018년 피상속인 명의로 농약 등을 구매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농업용 트랙터 등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2017.7.11. OOO 농지 등을 양도하고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하사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17.9.9.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았고, 2018.9.11. 중등도의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8.12.11. 토혈로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19.2.1. 사망하였으므로 이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 없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금액은 2019.1.21.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9.1.19. 이미 피상속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거부(DNR) 의사를 밝힌 상태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이체는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2.12.>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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