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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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21-부-3716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쟁점시공사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