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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중-3056생산일자 2021.10.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17. 개업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렌탈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9.27.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시스템에어컨(실내기 120대, 실외기 14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임대(렌탈)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3.9.30.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10월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은 쟁점매출처의 건물 신축 당시에 설치된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21.2.1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누19516 판결 참조),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의도나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가 물품공급자인 쟁점매입처를 선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렌탈용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금융렌탈 방식의 거래로, 청구법인은 그 사이에서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가공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부정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점 등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매입처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이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거래는 일반렌탈 방식과 달리 고객이 직접 물품 공급자를 찾아 렌탈계약을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금융렌탈 방식의 거래로, 청구법인은 금융렌탈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렌탈계약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객이 렌탈회사에 의뢰하면 렌탈회사가 직접 보유 중인 물품이나 공급자를 찾아 대여하는 방식의 일반렌탈 거래가 있고, 쟁점거래와 같이 고객이 특정공급자와 구매방식을 협의한 후 렌탈회사에 렌탈계약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융렌탈 방식이 있으며, 금융렌탈 방식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자금 여력이 부족할 때 이용된다.

   2) 일반렌탈 계약의 경우에는 렌탈물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렌탈회사가 부담하나, 금융렌탈 계약의 경우에는 고객이 사전에 공급자를 선정하여 물품 구매방식을 협의함에 따라 물품의 규격, 사양, 품질과 같은 구매조건 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고객이 부담한다(표준계약서 참조).

   3)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계약(금융렌탈) 가능 여부를 의뢰받게 되면 고객의 신용을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렌탈물품 공급자가 작성한 발주수락서를 수령하여 물품공급관계를 맺으며, 거래 후에는 렌탈물품을 고객이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공급능력, 쟁점물품의 실제 납품 여부, 쟁점물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쟁점매입처로부터 발주수락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 쟁점매출처를 방문하여 쟁점물품이 실제 인도되었는지, 렌탈물품이 렌탈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매출처로부터 ‘렌탈물건 인수증명서’를 수령하였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한 날을 2013.6.20.로 보아 당시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에어컨 도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9.12. 이후에 쟁점매출처로부터 렌탈의뢰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에어컨 도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나)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지만 납부하지 않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그 대표가 청구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류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매입처의 경우 신생업체이고 에어컨 납품 전문업체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설치 자격이나 공급능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한 당시(2013.6.20.)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에어컨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2013.9.12.에서야 에어컨 도소매업을 부업종에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물품은 건물 신축 당시에 설치된 물품으로, 건물소유주인 쟁점매출처의 것이 확실함에도 렌탈계약을 통해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도 이 건 계약서류를 청구법인의 직원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장만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대표의 낮은 신용을 고려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해 렌탈요금에 대한 손해 위험을 회피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품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라) 금융렌탈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은 금융업이 아닌 렌탈업이므로 고객의 렌탈료 지급능력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분확인, 에어컨 설치자격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하 생략)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5.10.8.부터 2015.11.27.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11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청구법인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1.2.17.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내용

(단위 : 천원)

OOO

  (나)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2>와 같이 2013.3.11. 개업하여 2013.9.12. 부업종에 에어컨 도소매를 추가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14.5.31. 기한후신고 및 무납부하였으며, 2014.9.24. 사업장 현장확인에 따라 직권폐업처리되었다.

<표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OOO

  (다) 청구법인은 2013.9.2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출처와 쟁점물품을 임대차(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렌탈계약에 따른 발주수락서를 받아 쟁점매출처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렌탈(임대차)계약서(쟁점매출처)

OOO

<표4> 발주수락서(쟁점매입처)

OOO

  (라) 쟁점매입처 대표는 아래 <표5>과 같이 쟁점거래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매입처 대표에 대한 약식명령(2016.4.19.)

OOO

 (2) 청구법인은 선의의 렌탈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금융렌탈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렌탈과 달리 렌탈이용자(고객)가 물품공급자를 선정하고 거래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책임이 경감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각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일반렌탈 및 금융렌탈의 표준계약서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속 직원이 쟁점매출처를 방문하여 작성한 검수보고서와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인수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1. 쟁점매입처에 쟁점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렌탈료가 연체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 대표가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과 직접 계약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7> 쟁점매입처 대표의 심문조서(2015.11.26.)

OOO

  (나) 처분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물품의 견적서가 2013.6.20.에 작성되었고 그 당시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상에 관련 업종이 추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견적서를 팩스로 수신한 날이 2013.9.24.이므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림> 쟁점매입처의 견적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직접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공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공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