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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서-2859
생산일자 2021.10.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수입업체 모두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과 수입업체가 선택한 법률관계 및 진정한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지원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3.24. 설립된 OOO 공식 딜러사로서 임포터(수입업체) AAA(주)(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AAA로부터 차량 1대당 아래 <표1>의 지원금(이하 “쟁점판매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각 전시장별, 차량모델별 시승차를 구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주-AAA로부터 차량을 판매용으로 구입하였다가 시승차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일정금액(이하 “쟁점시승차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각각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

<표1> 쟁점판매지원금 유형

OOO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14.부터 2021.1.20.까지 청구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판매지원금 및 쟁점시승차지원금을 매입차량 공급대가에 대한 에누리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는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2.10.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쟁점판매지원금 및 쟁점시승차지원금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판매지원금은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주-AAA와 청구법인간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도매거래에서의 차량 판매대금 정산이 완료된 후 별개의 원인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주-AAA와 청구법인간 차량의 공급거래의 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도 아니고, 업계의 적법하고 일관된 관행상 판매장려금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주-AAA와 청구법인간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AAA는 청구법인 등 딜러사들이 주-AAA로부터 차량을 구입(이하 “도매거래”라고 한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소매거래”라고 한다)하는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판매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인식․처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주-AAA 및 청구법인은 도매거래 당시 사전 정해진 도매가격으로 차량을 거래한 이후 공급조건 등에 따라서 도매가격을 사후적으로 감액 의사가 전혀 없었고, 2011년 체결한 딜러계약 내용에서도 쟁점판매지원금을 도매가격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며, 도매가격과 연동한다는 언급자체가 없는 등 거래당사자들은 에누리 약정이 없다.

   쟁점판매지원금의 실질을 살펴보더라도 주-AAA는 청구법인 등 딜러사의 소매거래, 즉 최종소비자에 대한 차량 판매를 지원하고 촉진할 유인이 있을 뿐, 청구법인 등 딜러사들에게 도매가격을 할인함으로써 차량을 더 많이 판매할 필요가 없다.

  (나)청구법인은 도매거래가 종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쟁점판매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판매과정을 살펴보면, ①주-AAA → 청구법인과의 도매거래, ②청구법인 → 최종소비자와의 소매거래 ③주-AAA → 청구법인과의 주-AAA 판매지원금 청구․지급이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도매거래 당시에는 쟁점판매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후 해당 차량에 대한 쟁점판매지원금의 지급 여부도 알 수가 없다.

   쟁점판매지원금은 재화(차량)의 공급당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재화(차량)의 공급조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주-AAA 및 청구법인과의 약정상 도매가격에서 쟁점판매지원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도매거래와 소매거래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서, 양 법률관계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등 딜러사들이 쟁점판매지원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는 주-AAA가 아닌 청구법인 등 딜러사들이 자체적으로 선택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소매가격을 할인해 줌으로써 매출진작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구법인 등 딜러사들이 쟁점판매지원금을 재원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소매가격을 할인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①주-AAA → 청구법인(도매거래), ②청구법인 → 최종소비자(고객, 소매거래)와의 법률관계는 별개로 구분되어야 하고 ①도매거래 관계에서 지급되는 쟁점판매지원금의 성격을 ②소매거래 관계에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재량사항으로, 주-AAA가 쟁점판매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쟁점판매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최종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더라도 주-AAA에 쟁점판매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지원금의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AAA으로부터 쟁점판매지원금을 환수당하더라도 최종소비자로부터 쟁점판매지원금을 재원으로 할인한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며, Fleet 지원금 중 렌터카회사에 대한 프로모션은 판매대수에 따라 더 높은 비율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판매대수의 증가로 더 높은 비율의 지원금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소급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렌터카회사에 추가 지원금만큼을 소급하여 할인해주지는 아니한다.

  (라)주-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청구법인과의 차량대금 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다.

   주-AAA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도매거래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차량대금을 전부 회수함으로써 도매거래가 전부 종결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도매거래는 물론 소매거래까지 완료된 이후 그 다음 달에 쟁점판매지원금을 청구하는바,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시점에 주-AAA는 청구법인에 대한 차량대금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에누리로 볼 수 없다.

  (마)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처리하는 것은 동종업계 내의 확립된 관행이다.

   쟁점판매지원금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각종 지원금은 수입차 업계에서 매우 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동종업계 내에서는 이를 에누리보다 판매장려금으로 인식ㆍ처리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재구성하여 납세자들이 적법하게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가 입장에서는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보든, 판매장려금으로 보든 부가가치세 세수효과가 동일하다.

  (바)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판매장려금 및 매출에누리 모두 동일하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AAA는 쟁점판매지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였다.

  (사)쟁점판매지원금이 어떤 차량의 판매로 인해 지급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는 없다.

   쟁점판매지원금은 개별 소매거래가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매거래를 통하여 특정 차량을 연계․추적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쟁점판매지원금이 에누리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주-AAA가 정하는 프로모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주-AAA 입장에서 쟁점판매지원금을 개별 소매거래와 연계시키는 이유는 단지 내부관리 목적상 판매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담보를 위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입증을 위한 것이지, 쟁점판매지원금이 에누리 성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 아니다.

 (2)주-AAA는 차량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쟁점시승차지원금은 도매거래 당시 공급조건과 무관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

  (가)주-AAA는 청구법인이 구매한 차량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시승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지급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수량의 시승차를 보유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시승차는 OOO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시승차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감가상각비도 발생하는 바, 시승차를 운영함에 따른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주-AAA로서는 시승차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또는 보전)하기 위해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판매장려금의 성격이 명확하다.

  (나)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사전 구입하여 보유하던 차량 중 가급적 오래된 차량을 시승차 용도로 전환․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주로 구입한지 오래된 차량을 시승차로 용도전환하는바, 도매거래 당시에는 동 차량을 추후 시승차로 사용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쟁점시승차지원금의 규모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쟁점시승차지원금은 도매거래의 공급조건과 무관하다.

 (3)청구법인이 쟁점판매지원금 및 쟁점시승차지원금을 판매장려금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국고 입장에서의 세수 일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판매지원금 및 쟁점시승차지원금의 성격을 임의대로 에누리로 재구성할 근거가 없다. 굳이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를 부인하여 쟁점판매지원금 및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에누리로 보더라도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입은 동일하고, 오히려 주-AAA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 세무행정의 낭비가 발생할 뿐이다.

나.처분청 의견

 (1)주-AAA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에 관해 묵시적으로 사전약정하였고, 주-AAA가 최종소비자에게 쟁점판매지원금에 상당하는 할인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쟁점판매지원금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이 포함된 도매가격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청구법인은 주-AAA가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주-AAA로부터 매월(전월말, D-1월) 사전공지ㆍ통보받은 쟁점판매지원금, 캐피탈사(할부금융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계산서 할인금액 및 청구법인 자체 할인규정 등에 의한 할인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당월, D월)하고, 익월(D+1월) 주-AAA와의 각종 정산항목들에 대한 채권ㆍ채무 금액을 서로 상계하고 정산차액만을 지급(또는 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판매지원금을 사후정산ㆍ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당초 차량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공급가액 변동사유에 의한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ㆍ미수취)하지 아니한 바, 당초 차량 구입당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쟁점판매지원금은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AAA청구법인(중간단계)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쟁점판매지원금의 할인 혜택은 결국 주-AAA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건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주-AAA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쟁점판매지원금을 직접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사유는 종전부터 쟁점판매지원금을 사후정산․지급받기로 하는 오래된 관행,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유지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주-AAA의 차량 판매정책 및 가격할인 정책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제공․부담한 가격할인 혜택을 주-AAA가 사후적으로 간접지원(또는 보조)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쟁점판매지원금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AAA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년 체결한 딜러계약 및 매년 딜러사들에 대한 주-AAA 정책을 통보하는 ‘리테일 폴리시(Retail Policy, 리테일 운영지침)’ 외에는 주-AAA 판매지원금 정산ㆍ지급에 대해 별도 명시적인 계약(또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AAA가 매월(전월말, D-1월) 청구법인에게 사전공지ㆍ통보하는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법률적, 계약적 이행 강제력이 없다고 설명하나,

   국내 수입차시장 거래구조 및 업계 관행적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딜러계약 내용을 전제로 주-AAA로부터 매월(전월말, D-1월) 사전공지ㆍ통보받은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AAA 가격할인(에누리) 정책을 수용하여 최종소비자(고객)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임의대로 선택ㆍ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가 전혀 없고,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판매한 후 사후정산ㆍ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전혀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딜러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주-AAA 차량 판매정책 및 가격할인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바, 최종소비자(고객)에 대한 쟁점판매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청구법인은 주-AAA가 매월(전월말, D-1월) 사전공지․통보한 쟁점판매지원금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뿐이다.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차량 1대당 취득원가(구입가격) + 각종 공제ㆍ할인(에누리) + 각종 옵션(썬팅, 블랙박스 등) + 사은품(증정품) 제공내역 등을 전부 포함하는 고객 판매자료(CRM)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고, 차량 1대당 매출총손익을 구분 계산하는 회계상 개별원가계산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매월 단위로 전시장별 영업부서 및 영업사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판매수당(인센티브) 정산자료로 관리ㆍ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전시장별 영업부서 및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사전약정에 의한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 단순히 판매대수(또는 판매실적), 판매수당(또는 인센티브)만을 목적으로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자비로 부담(영업사원들의 인센티브 구조상 청구법인이 보전하지 않음)한다거나 고의(또는 실수)로 최종소비자에게 쟁점판매지원금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들이 그 이익 등을 착복할 수 있는 거래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거래구조가 아니다.

  (마)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 세법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도매가격에서 직접 공제ㆍ차감하지 아니하고 동 도매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품매출원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와의 차량 판매계약시 쟁점판매지원금, 캐피탈사(할부금융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계산서 할인, 청구법인 자체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실제 고객 부담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인식ㆍ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에 대하여,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으로는 도매거래 및 소매거래 단계 전부 에누리로 인식ㆍ처리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도매거래에서는 판매장려금으로, 소매거래에서는 에누리로 인식ㆍ처리하고 있는 등 회계상 및 세법상 처리방법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의 쟁점판매지원금에 대한 회계상 및 세법상 처리방법>

OOO

  (바)쟁점판매지원금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을 왜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로서 채택․적용하고 있는 거래단계별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에 따라 쟁점판매지원금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및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 바,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차량 구입당시 차량 1대당 OOO%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이윤, 마진)를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활동 등을 통한 청구법인 부가가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쟁점판매지원금 및 캐피탈사(할부금융사)의 계산서 할인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창출노력에 의하여 자체 할인규정에 따른 공제․할인금액만이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상기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 당초 차량 구입당시 부가가치세 매입과표에서 직접 공제․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청구법인 부가가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쟁점판매지원금이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OO

  (사)쟁점판매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고, 판매장려금이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품인바, 주-AAA 입장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할인(또는 지원) 금액이 재화 공급당시(또는 사전약정) 산정되어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할인(또는 지원) 금액이 총량이 아닌 제품별 단가인하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OOO은 수입자동차총판이 딜러사에게 매월 프로모션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OOO)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보조금(판매한 차량에 대한 후속적 프로모션에 의한 현금보조금 포함)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아)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에누리에 대한 인식 및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참조), 공급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한다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에누리로 인정(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하고 있다.

   쟁점판매지원금 거래구조와 유사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단말기 보조금 지원(또는 보조)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서도 이동통신사가 당초 ①이동통신사(판매장려금) → 대리점, ②대리점(매출에누리) → 최종소비자(고객)으로 인식․처리하였으나, 이후 ①이동통신사(판매장려금) → 대리점 거래단계에서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로 보았는바, 각 거래단계별로 가격할인(에누리) 요인이 거래가격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1:1로 대응되는 별도 독립된 두개의 거래가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이동통신사 → 대리점(중간단계) → 최종소비자(고객)에게 제공한 단말기 보조금의 가격할인(에누리) 혜택은 결국 이동통신사 → 최종소비자(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종 매출에누리로 판단한 것이다.

  (자)쟁점판매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실제 에누리에 해당한다.

   쟁점판매지원금의 거래구조로 볼 때, ①주-AAA → 청구법인(중간단계), ②청구법인 →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쟁점판매지원금 가격할인 요인이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1:1 대응되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쟁점판매지원금 가격할인 혜택을 실제 주-AAA → 최종소비자(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한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월의 다음달에 주-AAA로부터 사후정산․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매월(전월말, D-1월) 사전 공지ㆍ통보받은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당월, D월) 출고시 해당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쟁점판매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동시에 확정ㆍ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판매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실제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에 따른 청구법인 부가가치 창출효과 예시>

OOO

 (2)청구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할인받은 쟁점시승차지원금은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가)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해당 차량을 시승차로 용도전환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할인받은 쟁점시승차지원금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또는 재화의 이동) 없이 차량 1대당 구입가격에서 직접적으로 1:1로 대응되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며,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사전 구입하는 1차 거래 이후, 주-AAA가 청구법인에게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지원(또는 보조)하는 2차 정산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나)청구법인과 주-AAA는 2017년 제2기까지 시승차로 용도 전환시점에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에누리로 보아 총액법 방식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2018년 제1기부터는 주-AAA의 시승차 관리(운영) 정책 및 대금결제 방법(매출에누리 → 판매장려금) 변경을 이유로 시승차로 용도 전환시점에 쟁점시승차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는바, 시승차 관리(운영)정책 및 거래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변동없이 대금결제 방법의 변경만을 이유로 에누리로 보았던 것을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이후에도 주-AAA로부터 당초 시승차 용도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에누리로 처리하고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시승차 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주-AAA간 쟁점판매지원금의 거래흐름 및 정산과정이 아래와 같다.

<표3> 쟁점판매지원금 거래흐름 및 정산과정

OOO

 (2)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월 주-AAA로부터 쟁점판매지원금의 지급조건을 사전공지‧통보받고,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쟁점판매지원금을 직접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월의 다음 달에 쟁점판매지원금을 사후정산‧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일부)

OOO

 (3)청구법인은 쟁점판매지원금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주-AAA가 2011.6.17. 체결한 딜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딜러계약서상에는 쟁점판매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2011.6.17. 자 딜러계약서(일부)

OOO

 (4)청구법인이 제출한 Fleet 지원금, Trade-in 지원금 및 월별 지원금에 관한 각 공문 샘플에 따르면, 주-AAA는 판매월의 전월에 판매월의 쟁점판매지원금 지급조건 및 지급률‧금액 등이 기재된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법인의 쟁점판매지원금 인보이스 및 채권‧채무 상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판매월의 다음 달 초 주-AAA에게 쟁점판매지원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과 주-AAA는 판매월의 다음 달 중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한 후 신차 매입대금을 제외한 모든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법인은 2018.1.1.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쟁점시승차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AAA가 2018.1.19.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2018 Dealer Demonstrator, Management & Courtesy Vehicle Program’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 따르면 “추가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발생하는 판매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급 프로세스에 따라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같은 뜻임).

  주-AAA는 청구법인의 차량 판매를 촉진‧장려하기 위해 쟁점판매지원금을 지급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였고, 쟁점판매지원금을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의사도 없으므로 주-AAA와 청구법인 간에 에누리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모두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주-AAA 모두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같이 처리한 데에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거나 국고 입장에서의 세수 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경우 주-AAA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주-AAA이 선택한 법률관계 및 진정한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지원금은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AAA는 차량 판매를 촉진‧장려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수량의 시승차를 전시하도록 하고자 청구법인이 판매용 차량을 시승차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용 차량을 시승차로 용도전환함에 따라 그 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주-AAA로부터 시승차 운영 관련 비용 및 손실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승차지원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매지원금 및 쟁점시승차지원금을 에누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