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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생산일자 2021.06.10.
AI 요약
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질의내용

사 건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