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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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산지원-2021-가단-51138생산일자 2021.11.1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OO |
변 론 종 결 | 2021. 11. 2. |
판 결 선 고 | 2021. 11. 16. |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