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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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1-두-46407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64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3755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