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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서-1480생산일자 2021.06.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20.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아래 <표1>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OOO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용역에 대한 수수료(따이공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전약정에 따라 국내 면세점이 이를 모집한 여행업자를 통해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명목으로 OOO국제여행사 등의 하위여행사(이하 “쟁점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379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국내 면세점과 OOO국제여행사 등 상위여행사(이하 “쟁점상위여행사”라 한다)에 100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과 2019.8.2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한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면세점, 쟁점상위여행사, 쟁점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 및 쟁점상위여행사에 송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전체 수수료에서 최상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에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여행사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쟁점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 등에 모객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총액이 아닌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순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결국 처분청은 용역 제공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는바OOO,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제공한 송객용역의 경우 면세점 또는 쟁점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은 OOO면세점, OOO 면세점과 거래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거래구조가 동일한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의 여행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고소에 대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한바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과 상호 합의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고 이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따이공의 면세점 상품 구매내역이 매출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관련 수수료를 확정한 사실이 정산서에서 확인되며,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쟁점상위여행사와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정산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정산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확정하였고, 쟁점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과정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결국 정산서는 여행사 간 수수료 확정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해당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일치하고,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9년 제2기까지의 계약서, 정산서, 입출금내역 등을 모두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해당 금액이 일치한다는데 조사청도 이견이 없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하위 사업자와의 거래관련 모객 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정산서, 금융거래 증빙을 세무조사시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단지 최하위사업자가 체납 후 폐업하였거나 대표자가 OOO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중간단계 여행사들의 경우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해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OOO, 따이공 구매대행업의 시작 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쟁점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 그 대부분이 최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충분이 입증되지만, 실물거래 흐름과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가) 따이공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 장려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전에 매출 목표액 등을 기준으로 판매실적에 따른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하위여행사와 모객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모객용역의 정산에 따라 반품이 발생할 경우 쟁점상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환수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숙박·교통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청구법인이 따이공에게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제공을 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어 따이공은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제공받기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선호하는바, 여행사가 따이공에게 반드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거래는 폭탄업체인 하위여행사들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가 탈루되고 있고, 상위여행사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부당하게 줄여주고 있는 구조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

   청구법인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여행사와는 거래하지 않고 각 과정마다 계약 서류의 적정성 확인 및 그룹번호 관리, 정산 등의 내부통제 활동을 한바 쟁점하위여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이득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하위행사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이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할 쟁점수수료를 중계하는 자금 매개 역할을 할 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반품이 발생하면 본인의 책임 하에 상위여행사에게 모객용역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와 하위여행사로부터 반품관련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정산서 등으로 반품 관련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쟁점수수료를 배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과 면세점의 직접 거래분의 경우 따이공이 청구법인의 가이드 코드 등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해당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에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 등에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본다면, 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하위여행사 등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거래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대금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면세점에서 받은 금액에서 하위여행사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거래는 따이공에게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경우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에 대한 세무 상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여러 단계의 여행사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령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거래처가 사법상 유효한 계약당사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쟁점수수료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에 등록된 최상위여행사의 입점코드, 가이드 등록번호 등이 면세점 자체 프로그램(ERP)에 입력되어 따이공에게 지급될 쟁점수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면세점은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여행사들을 거쳐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므로 청구법인과 최상위여행사의 경우는 모객관련 비용(숙박·교통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쟁점하위여행사 중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OOO 등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OOO 등은 모객관련 비용의 지출이 확인되지 않아 모객용역을 상위여행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와 신규거래 시 처음부터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국세통합전산망(NTIS)의 조회결과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가 동일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사례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표면상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따이공 모집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면세점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할 쟁점수수료의 지급을 중계하는 자금 매개 역할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바, 면세점 등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계좌로 전달받아 당일 또는 수일 내 쟁점하위여행사에 계좌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고, 소속 직원은 쟁점상위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로 쟁점하위여행사에 쟁점수수료를 배분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협력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정산서를 제시하나, 쟁점하위여행사는 모객용역 제공을 입증할 서류, 금융증빙 및 관광객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상위여행사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모집된 관광객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의 입점코드, 가이드 코드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면세점, OOO면세점과의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 등에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

  (라) 면세점의 ‘OOO’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따이공의 구매내역 및 구매금액과 쟁점수수료 관련 자료는 최상위여행사만 확인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이 이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따이공의 구매금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제시하는 정산서와 이에 맞춰 지급·수취된 대금 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용역의 공급·수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작 가장 중요한 모객 용역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면세점에서 최초 생성된 OOO 상의 구매내역 등의 자료를 쟁점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춰 쟁점하위여행사에게 정산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공하였을 뿐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청구법인이 각 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경우 주간회사와 협력회사의 명칭만 다를 뿐 획일적으로 작성되었고, 정산서의 경우 쟁점상위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따이공의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쟁점수수료)에 표시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나 해당 가이드의 소속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세점에 등록된 가이드의 재직증명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속 가이드의 소득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의 원천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고 면세점에 등록된 가이드 정보로는 가이드의 실제 소속 여행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받아 쟁점상위여행사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 제시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다.

   1) 2017년 초 OOO 당국의 단체관광객 관광 불허 정책에 따라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여행업계 및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 국내 여행업계,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따이공간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행태가 등장한바,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은 구매금액 중 일부를 쟁점수수료로 이들을 모객한 여행업자를 통해 따이공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따이공들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구매를 하게되고 면세점으로서는 매출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2) 쟁점수수료는 면세점이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수의 최상위여행업자에게 그들이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바 일반적으로 구매액 등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형태로 산정되므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은 최상위여행업자에 소속되기 위해 최상위여행업자와 모객계약이 되어 있는 중위여행사를 통해 다시 최상위여행업체에 모객되어지고, 이에 따라 쟁점수수료는 면세점에서 최상위여행사,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를 거쳐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구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이다.

   1)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면세점에는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중간단계 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2) 중간단계 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단순 대리하며 자기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다시 전가하고, 대다수가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OOO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 여행사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을 따이공에게 지급하나, 이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판매장려금과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또는 중간단계여행사)에게 발급한 후 폭탄업체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조사청의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요 조사내용(2019년 11월)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1.1.∼2019.6.30.까지 기간 동안 하위 여행사인 OOO 외 18개 업체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총 89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여행사인 OOO 외 19개 업체에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고 총 337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쟁점하위여행사) 중 OOO 등과의 거래가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 등은 따이공 모객과 관련한 비용(숙박·교통비 등)의 지출사실이 없으며, OOO 등은 개업 후 청구법인과 단기에 고액의 거래를 하고 체납 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모객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과 상위여행사에 제공한 모객용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OOO 등 상위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면세점과 OOO면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은 가이드 수수료 및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상기 면세점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분OOO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개업일로부터 2017년 말까지 따이공 모객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하위여행사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 등에 이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수수료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아서 청구법인의 수익(총수수료의 0.1%∼0.2%)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2020년 5월)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금융거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하위여행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금액을 모객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출금 또는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5>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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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출처인 상위여행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협력계약서, 대금지급내역서,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위여행사 또는 자신이 유치하여 상위여행사에 송객한 따이공 명단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확인되지 않았던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상위여행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두산면세점에 가이드 등록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와 OOO면세점과의 광고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매입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사업협력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기 여행사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상·하위여행사들과 계약·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들과의 계약서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정산서들을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교부한 것으로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에 따른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거나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모객 등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들의 대부분은 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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