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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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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생산일자 2021.11.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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