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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생산일자 2021.10.2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원 고

○○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가등기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