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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생산일자 2021.09.29.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나441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 ○○구 ○○동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4,320,100원에 낙찰받고 2000. 5. 25.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공사는 2010. 5.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였고,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가 채권 압류를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현금과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 이후 위 유가증권이 매각됨에 따라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1. 28. 위 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56,063,5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세무서 앞으로 배당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이 착오배당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5. 12. 1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2015. 12. 17.경 이 사건 배당금에 환급가산금 1,288,360원을 가산하여 합계 57,351,86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금이 2013. 11. 28. ○○○세무서 앞으로 배당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2013. 11. 28.부터 2015. 12. 17.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752,268원에 먼저 변제 충당되었고, 그 나머지 51,599,592원만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배당금 원금에 변제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미변제된 4,463,908원 {= 56,063,500원 – 51,599,592원(= 57,351,860원 - 5,752,268원) }과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0. 5. 25. 그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인 2010. 5.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세무서 앞으로 배당되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배당이 이루어진 2013. 11. 28.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334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훨씬 이전인 2015. 12. 17. 이 사건 배당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원고의 이행청구 이전인 2015. 12. 17.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2015. 12. 17.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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