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경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이주한 후, 2011년경부터 현지법인 AAA 및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CEO)로 재직하고 있고, 2014년~2016년 귀속(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 및 배당소득(11쪽 참조,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종합과세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소득세법」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비거주자로서 쟁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0.4.14., 2020.4.17. 및 2020.4.21.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0.6.12.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과세기간에「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법인에 재직하고 있고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2.1.17. 및 2012.2.21. OOO 영주권을 각각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OOO에서 출생한 OOO 시민권자이며,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OOO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CEO)로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가족들은 OOO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으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9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1년 3월경 OOO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AAA 설립 시 대표이사로, 2011년 1월경 OOO 소재 전자부품(TV용 플라스틱 사출품) 제조기업 BBB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업규모가 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쟁점과세기간을 포함한 현재까지 OOO 지역을 왕래하면서 경영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보다 훨씬 미달된다.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연평균 30일 정도에 불과하고(쟁점과세기간인 2014년 23일, 2015년 41일, 2016년 29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역시 체류기간이 2014년에 14일, 2015년에 37일, 2016년에 42일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대부분 OOO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고, 국내는 주로 여행 또는 휴양 등 목적으로 일시적 방문하여 단기간 체류를 하였다.
(라)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과세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소득은 비상장법인, 은행 및 증권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융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이미 원천징수되었다.
비거주자의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인 국내원천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는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국조 서이46017-10750, 2003.4.10. 참조)이다.
이 건 쟁점소득을 발생시키는 비상장법인 주식, 은행 및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투자 및 여유자금의 운용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쟁점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OO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항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 등이 있는 OOO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 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701조 (b)는 OOO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았거나, 당해연도에 적어도 31일 이상 OOO에 체류하고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년도 체류일수의 3분의 1,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6분의 1의 합계가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OOO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2.1.17. 및 2012.2.21. OOO 영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의 소득을 부부합산하여 OOO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OOO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족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는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항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를 OOO에 두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과 OOO의 국내 세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판정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는 ① 항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및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등을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e)목은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라고 규정되어 있다.
항구적 주거지란 주관적으로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OOO으로 이주한 후 2010년 10월경 OOO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2014년 3월경 새로운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및 주차장 등이 완비되어 거주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고, 자동차, 가구,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도 구비하여 완벽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9년 4월경 및 2015년 1월경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그 이유는 임대 등 투자와 여행 등 한국을 방문할 경우 단기체류할 목적이었고 현재까지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항구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 또는 의도는 없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2.1.17. 및 2012.2.21. OOO 영주권을 각각 취득하였고, 여행 등 단기체류 목적의 한국 방문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OOO에서 출생하여 OOO 시민권을 취득하고 OOO 소재 학교(OOO 재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배우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2013년 이후 OOO에서 선교, 성가대 지휘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한미조세조약 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OOO에 두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ㆍ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회사 임직원, 거래처, 관공서, 지역사회 등과 인적 관계, 거래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고, OOO에서 발생하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하여 각종 사회ㆍ문화ㆍ교육ㆍ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가족들의 소비활동 또한 OOO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예금통장 지출 등을 통하여 대부분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 중심은 한국보다 OOO이 그 관련성 정도가 더 깊다.
(마)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인적 및 경제적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가 없으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OOO에 두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OOO 소재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내국법인 CCC(주) 및 DDD(주)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그 대표이사(CEO)로 각각 재직하고 있고, CCC(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계속하여 사내이사로 중임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은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 가족, 직업, 소득, 자산, 거주 근거지 등 객관적 생활실체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ㆍ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ㆍ재산적 주거지를 국내에 계속 유지하였다.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자산(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에서 쟁점소득 등이 발생하였고, 2018∼2019년까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불입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신용ㆍ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이 2019년까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제적 생활근거지로 국내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OOO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가 소재한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OOO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고급 승용차의 취득, 주식보유 및 부동산 임대소득 내역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항구적 주거지를 OOO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이 기각될 시) OOO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항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 등이 있는 OOO의 거주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을 아래와 같이 종합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쟁점과세기간의 위 쟁점소득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내역(2020.4.1.이전)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OOO(2015년 제작)를 취득ㆍ보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주식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의 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 기업규모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임대 등의 투자이거나 여행 등 한국방문 시 단기체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소재 주택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기간이 2014년에 23일, 2015년에 41일, 2016년에 29일(배우자 및 자녀 : 2014년에 14일, 2015년에 37일, 2016년에 42일)로서 연평균 3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보유내역, 직업, 자신과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자동차 보유 및 기부내역, 금융기관 예금잔고 및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14∼2019 연말정산간소화자료(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체류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를 국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서 납입한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신용ㆍ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체류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추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현지법인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9중4304, 2020.8.21. 참조)한바 있다.
청구인은 DDD(주)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 BBB 및 CCC(주)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 AAA의 대표이사(CEO)로서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OOO에서 직접 CEO로 취임하였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근로계약 및 인사발령문 등 파견과 관련된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AAA 설립정관에 의하면, 2011.3.15. OOO에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동 사의 CEO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CCC(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이 내국법인인 DDD(주) 및 CCC(주)가 직ㆍ간접으로 100%를 출자하여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며, 적어도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다(조심 2018중1645, 2018.6.19., 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참조). 다만 청구인과 가족이 출국 후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전ㆍ출입 신고를 한 이유는 편의상 우편물 수령을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의 친동생 AAA의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1. 찬재개발 임대상가를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만일 청구인 및 가족들이 향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려는 계획 및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안정적인 소득원인 동 상가를 증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의 CCC(주) 및 DDD(주)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16.2.11. CCC(주) 주식 OOO주를, 2018.2.2. DDD(주) 주식 OOO주를 각각 증여받은 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국내에 납입한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따라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고,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및 2016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보아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신용ㆍ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은 주로 여행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에 발생한 통상적인 수준의 지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자동차는 짧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취득한 것으로, 현재 OOO에 이동 등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2대를 렌트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지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동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항구적 주거지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CEO)로 재직하고 있고 OOO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그 직업, OOO 소재 주택보유 등 자산상태, 생계를 위한 지속적인 근로소득 발생 및 생활관계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볼 만한 사유 또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OOO 소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CEO)로 취임하였고, 파견근로계약 및 인사발령문 등 파견과 관련된 절차도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매출액 등 기업규모, 청구인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득을 발생시킨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은행 및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6.2.11. 및 2018.2.2. CCC(주) 및 DDD(주)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로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특정한 목적이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및 2016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보아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신용ㆍ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은 주로 여행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한국방문 시 발생한 통상적인 수준의 지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자동차는 국내에 짧은 체류기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쟁점과세기간 이전부터 OOO 소재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4)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5)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7)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9)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OOO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OOO법인
(ii) OOO의 조세 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OOO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OOO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OOO 소득세법
제7701조
(A) 거주 외국인
외국인이 (ⅰ), (ⅱ), 또는 (ⅲ)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해연도에 OOO의 거주자로 취급된다.
(ⅰ)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
(ⅱ) (3)항의 체류요건을 충족한 경우
(ⅲ) 첫해연도에 거주자로 선택하는 경우
(b)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정의
(3) 실질적 체류요건
(A) 일반적
(ⅰ) 당해연도 적어도 31일 이상 OOO에 체류하고
(ⅱ)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1/6의 합계가 183일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