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1. OOO 소재 과수원 5,5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6.28. OOO영농조합법인(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8.8.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8.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이를 기각OOO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4.5. 당초 과세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자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직권취소 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4.15. 위 처분과 동일한 세액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2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과수원이라는 사실이 공부상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약 절반은 감나무,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를 심어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배추, 상추, 무, 고추, 고구마 등을 심어 밭으로 경작하면서 종종 밭의 일부는 텃밭으로 인근 주민에게 빌려주어 간단한 채소를 재배하게 하는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쟁점토지 인근에 AAA(주)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생산된 농작물을 별도로 공판장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적은 없으나,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위 공장의 임직원 등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고 일손이 필요하면 종종 주민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이 AAA(주) 공장의 임직원인 BBB, CCC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 인근의 OOO마을 이장인 DDD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매수법인이 쟁점토지 매수를 위해 OOO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OOO 직원은 실사 확인을 위해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작물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주재배작물은 ‘과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르면 2005.1.1.부터 2013.1.1.까지 토지이용상황이 모두 ‘과수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2개월 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로드뷰 사진(2012.2월) 및 항공사진 등에 살펴보면 양도일 이전부터 기타 적치물을 적재하는 등 잡종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8년 자경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였다는 사실을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상 실제 지목은 ‘과수원’이고 주재배작물은 ‘과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특성조사표에 2005.1.1.부터 2013.1.1.까지 토지이용상황이 모두 ‘과수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는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차 등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면적이 과수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 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동일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OOO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EE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간 OOO원~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2011.8.3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5.3.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이후 2011.10.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11.18. 매수법인으로 가등기된 후 2018.5.21.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라)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제출한 OOO 소재(쟁점토지와 자동차로 28.2km 거리) AAA(주)의 직원 BBB가 2020.1.2.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9년 쟁점토지는 감나무, 배추 등 여러 농작물이 심어진 농장이었고,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본인이 나무판 울타리를 제작하는 작업을 도왔으며 2012년 10월경 수십대의 차량이 퇴비를 반입한 후 비닐을 덮은 것과 2013년 여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 OOO 소재 타인 소유의 빈 공터에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토지대장과 경작사진을 제시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2012년 2월 경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경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은 과수원, 주재배작물은 과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르면 2005.1.1.〜2013.1.1.까지 토지이용현황이 모두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AA(주) 직원 CCC의 사실확인서 상 쟁점토지에 과수원과 밭이 있었고 약 10평 남짓 되는 밭을 빌려 본인 또한 2013년 8월까지 상추, 무를 재배하였고 재배한 채소로 회식을 하거나 및 식사 때 얻어 먹었으며 2013년 8월 이후 관계자OOO로부터 건물을 짓는 관계로 밭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밭을 철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대부계에서 근무하였던 FFF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 2021.1.20.) 상 매수법인의 대출의뢰를 받아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시행을 위하여 담보물 확인차 방문시 토지의 2분의 1은 감나무 및 유실수, 나머지는 고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이에 본인은 외부감정기관에 정식감정을 의뢰하고 2013년 6월 28일 대출실행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OOO마을 이장이었던 DDD의 사실확인서 상 본인이 이장직을 수행할 당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다른 작물로는 감나무, 대추나무가 땅 전체의 2분의 1 정도 있었으며 기타 고구마, 고추, 참깨 등 채소류를 매년 조금씩 농사 짓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2013년 9월 경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제기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알며 이를 상세히 알고 있는 이유는 AAA(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5년 넘게 지속되어 민원 처리 및 언론 취재 등 모든 일이 본인 이장 재임시 관련된 일이기에 잘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1.1.〜2018.12.31.까지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상세 거래일자를 살펴보면 2006년, 2008년, 2013년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연도에 청구인은 각종 비료, 시설원예자재, 비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2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고,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OOO하였는데, 앞선 결정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유 및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일부 연도의 비료 및 자재구매내역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농지원부 상 지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현황은 다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