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14. 취득한 OOO 소재 OOO를 2018.10.5.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후인 2020.3.12. OOO원에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1997.3.14.~2020.3.12.)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까지(1997.3.14.∼2018.10.5.)만 장기보유특별공제(80%)가 적용될 수 있다며, 2020.10.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형식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아파트)이 입주권으로 변경되지만, 양도당시 주택이 철거되지 않아 실질상 주택상태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체양도차익 중 관리처분인가일 이전까지의 양도차익만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사실상 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실질상 주택양도이므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97.3.14. 취득하여, 2020.3.11.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5. 관리처분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권리가액은 감정가액의 108.71%인 OOO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구분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입주권의 양도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부동산(토지ㆍ건물)에만 적용하여 오다가, 2012년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조합원입주권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 “2012간추린 개정세법(204쪽)”은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은 실질상 주택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아파트로 취득한 날부터 입주권으로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