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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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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법원-2021-두-41990생산일자 2021.09.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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