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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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대법원-2021-두-47622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7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강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