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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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1-두-47400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