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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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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3521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35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소인

김AA외9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외7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19누62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1.09. 12.

판 결 선 고

2021.10.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3,982,865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83,703,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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