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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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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
대법원-2021-두-50512생산일자 2021.12.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0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160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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