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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1-중-4792생산일자 2021.11.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 AAA․BBB은 부부로, OOO 대지 673.4㎡(소유자 청구인 AAA,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대지 349.6㎡(소유자 청구인 BBB, 쟁점①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한편, OOO검찰청 검사장은 「형사소송법」제477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 AAA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재산형(추징금 OOO원)을 집행하기 위해 2020.12.8. 쟁점①토지 및 쟁점주택의 AAA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위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7.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하 “쟁점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매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재산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1957, 2019.8.26.,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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