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13.~2020.8.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게임장 6곳을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 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고지내역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절차를 보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일현황표 등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게임장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자 게임장의 일일현황표를 5~7일 주기로 폐기하였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게임기를 취득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장 수입금액을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설치된 OOO개를 압수하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투입금액 잔액과 당첨금액 잔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3.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021.9.8. 및 2021.9.27.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상임심판관(1)-618․641]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2021.9.23. 및 2021.10.11.)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