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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서-2801생산일자 2021.09.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1.3. 개업하여 시스템창호 등을 제조·공급하는 회사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9.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21.7.5.경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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