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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21-서-3015생산일자 2021.10.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3.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농산물 도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6.9.30.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0.30., 2016.3.9., 2016.9.22.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인터넷으로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불복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1.8.2.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이유서를 2021.8.25.까지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며, 위 보정명령은 2021.8.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배우자에게 송달(등기번호 1356-02**-****)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위 기한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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