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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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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안산지원-2021-가단-66817생산일자 2021.11.26.
AI 요약
요지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668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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