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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생산일자 2021.10.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92 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22,448,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용인시 ***을 사업장소재지로 조립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6.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압류등기 역시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효력이 없다.

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도 원고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라는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다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압류해제가 되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원고의 보험금채권,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그 압류해제 시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조세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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