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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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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중-3198생산일자 2021.12.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0.12.2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10. 설립된 후,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 교육기관과 개별 가족단위 어린이들을 상대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이하 “쟁점체험용역”이라 한다)과 딸기체험프로그램(이하 “딸기체험용역”이라 한다)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체험학습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법인 설립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는 입장요금에 따라 정해진 양을 딸기 팩에 담아 가는 형태로 체험보다는 딸기 판매목적으로 보아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체험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1인당 체험학습비 OOO원에서 농산물 판매(선물)와 입장료를 각각 면세재화와 과세용역으로 구분한 뒤, 1인당 입장료 OOO원(이하 “쟁점입장료”라 한다)에 입장인원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2020.12.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분∼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각 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OOO, OOO, OOO 외 다수), 이렇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해석은 전수하려는 교육의 내용, 대상, 분야 등이 다양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및 내용도 각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도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므로 면세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나)「환경교육진흥법」제1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 제1호에서는 ‘환경교육’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OOO장관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지정표시를 하는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OOO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8조에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환경교육진흥법」상의 업무의 일부에 대해 OOO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환경교육진흥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세칙’(환경부 공고 제2019-32호)에 따르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기준은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활동환경 영역으로 구성되고(제15조), 지도자영역은 ① 환경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②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취득자, ③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 2년 이상 경력자, ④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취득 후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 2년 이상 경력자, ⑤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 6년 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영역은 ① 프로그램 우수성, ② 프로그램 운영관리, ③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제15조), 교육활동 환경 영역은 안전관리 기준으로 위생관리체계 및 숙박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가산점으로 프로그램 수월성 여부를 평가하며(제18조), 또한 제출된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심사까지 실시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및 추가보완 등을 거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발급하고(제21조), 그 후에도 OOO는 운영현황 및 실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제재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21조의1) 매년 1월 말까지 운영결과보고서를 OOO에 제출하여 프로그램 내용, 제보내용 및 민원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의1).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권해석 내용과 같이 OOO장관으로부터 직접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인 OOO로부터 지정받은 사실 등을 들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형식적인 허가,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신고나 등록에 의해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포함되었거나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면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는바(OOO, OOO 참조), 청구법인은 OOO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로부터 쟁점체험용역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아 제공하고 있어 실제 OOO장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으로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OOO가「환경교육진흥법」제18조 제2호에 따라 OOO장관으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OOO에서 하는 지정 및 지휘ㆍ감독의 법률적 효과는 OOO장관이 한 것과 동일하므로 법률상 사실상 청구법인은 OOO장관으로부터 지정 및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OOO의 산하기관인 OOO로부터 상인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보화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고(OOO), OOO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OOO, OOO), OOO가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 등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나(OOO) OOO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경우(OOO), OOO장으로부터 지정받은 OOO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다(OOO).

  결국, 이 건 쟁점체험용역은「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OOO장관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라고 인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입장료는 청구법인의 곤충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적용 대상이다.

  (가) 쟁점체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입장료는 곤충 제공대가에 포함되므로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곤충 등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OOO, OOO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험희망자에게 쟁점체험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대가OOO 중 임의로 쟁점입장료OOO를 분리한 후 나머지 금액OOO을 곤충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체험희망자에게 별도의 입장료 명목의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체험용역 전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있다.

  쟁점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곤충 공급대가이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인건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곤충 먹이 등 교육재료비,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합산하여 쟁점체험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체험희망자로부터 받고 있는데, 즉 쟁점체험용역에 대한 대가OOO에는 곤충 구입대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면세대상 곤충 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입장료OOO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자의적으로 둘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분(간접비 해당비용)과 면세분(직접비 해당비용)을 분리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딸기체험용역의 경우, 운영방식에 있어서 제공되는 물품이 ‘딸기’라는 부분만 다를 뿐 쟁점체험용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하나의 거래로 본 후 전체대가를 딸기 제공 대가로 보아 면세처리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입장료를 곤충 제공대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입장료는 면세대상인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으로서 동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서는 주된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부수된 재화ㆍ용역의 과·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입장료는 주된 재화인 곤충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입장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곤충의 제공대가OOO에 입장료 성격의 대가OOO가 포함되어 입장객으로부터 한꺼번에 대가를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곤충제공대가와 입장용역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입장료는 면세되는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면세대상 재화인 곤충의 공급대가(주된 재화)에 과세대상인 쟁점입장료(부수용역)가 포함되어 공급되어 거래되는 것이므로 곤충의 제공에 대한 면세 취급과 동일하게 쟁점입장료 관련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라 함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생태학교는 이러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체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용역의 의미에 있어 어느 단체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지휘·감독을 받기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지는 시민·학생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일 뿐, 관계행정청이 이러한 지정과 무관한 청구법인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조치나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입장료는 쟁점체험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딸기체험용역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현장 시식과 수확 후 포장이 주된 것으로서 교육용역이라기보다는 유사형태의 면세사업자가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딸기 판매로 보아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3시간 이상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곤충 등의 선물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용역이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쟁점체험용역과 딸기체험용역의 운영방식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은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체험이 주가 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인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입장료의 산정에 있어 과세용역인 체험활동과 면세재화인 애벌레와 곤충 등의 제공으로 분리하여 면세재화의 실제 매입가격과 판매비·관리비, 쟁점체험용역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환경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취소】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제20조【과태료】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①「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구성ㆍ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입장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체험용역대가 OOO원 중 곤충제공대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대상 입장료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과세기간별 입장인원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입장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주요 현황과 주요 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3.1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서비스/생태학습농원 및 도소매/야생화, 곤충, 누에사육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년에 OOO으로부터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받았으며, 2013년에 OOO을 개관한 이래 주로 유아, 초등생을 중심으로 자연속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생명체의 소중함과 신비를 깨닫게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5,000여 평의 대지 위에 야생화, 초본류, 수생식물, 느티나무숲 등의 나무숲과 사계절 1,000여 마리 이상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나비 생태하우스와 50여 종 1,000여 개체의 살아있는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의 전시실과 표본전시장의 300여 표본 액자속에 1,000여 종의 나비, 곤충 등이 전시되어 있고, 1년 내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도로 곤충, 동물, 야생화 숲 해설, 별자리관측 등의 교육을 하는 등 종합적인 생태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학습프로그램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가운데 쟁점체험용역에 해당하는 생태체험의 운영방식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환경교육 관련 교수요원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요 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4> 쟁점체험용역 관련 생태체험 운영방식

<표5> 환경교육 관련 교수요원 현황

  (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속 알림 등 공문에 의하면, OOO가 OOO 위탁기관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4시간에 걸친 쟁점체험용역 종료 후 장수풍뎅이 애벌레 4마리, 장수풍뎅이 1쌍(2마리), 사슴벌레 1쌍(2마리) 등을 제공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곤충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는 가격은 장수풍뎅이 애벌레 1마리당 평균 OOO원, 장수풍뎅이 1쌍당 OOO원, 사슴벌레 1쌍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입장료는 처분청에서 1인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입장료 비율은 입장료를 곤충체험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표7> 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로부터 쟁점체험용역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고 있어 실제 OOO장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라고 인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 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OOO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주무관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제공주체가 아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안내 하였다 하여 이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입장료가 쟁점체험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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